바닥의 노란 블록은 미끄럼을 막으려고 깐 마감재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먼저 볼 것은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의 별표입니다. 블록 크기부터 돌기 모양과 높이와 개수까지 숫자로 적혀 있고, 노란색도 취향이 아니라 조건부 기준입니다.
🚨 10초 요약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2023년 12월 11일 개정)의 표준형 기준입니다. 표준형이므로 현장 치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 항목 | 점형블록 | 선형블록 |
|---|---|---|
| 뜻 | 위치와 위험을 감지 | 진행 방향을 유도 |
| 돌기 수 | 블록당 돌출점 36개 | 블록당 돌출선 4개 |
| 돌기 높이 | 0.6 더하기 빼기 0.1센티미터 | 0.5 더하기 빼기 0.1센티미터 |
| 돌기 모양 | 반구형, 원뿔절단형, 혼합배열형 | 상단부평면형 |
| 블록 크기 | 0.3미터 곱하기 0.3미터 | 0.3미터 곱하기 0.3미터 |
🔎 두 종류로 나뉩니다
노란 블록은 모두 같은 뜻일까요?
아닙니다.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둥근 점이 깔린 블록은 위치와 위험을 알리고, 긴 줄이 깔린 블록은 방향을 알립니다.
💡 점을 밟았다면 멈추거나 살피라는 신호이고, 줄을 밟았다면 그 방향으로 가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설치 위치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숫자로 적힌 규격
돌기 개수까지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별표는 점형블록을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고 적고,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 돌출점은 반구형이나 원뿔절단형 또는 두 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고 높이는 0.6센티미터에 오차 0.1센티미터입니다.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높이는 0.5센티미터이고, 블록 크기는 0.3미터 정사각형을 표준형으로 하며 높이는 바닥재와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 노란색의 조건
점자블록 색은 노란색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조건이 붙습니다. 별표 1은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 즉 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닥과 구별되는지가 기준입니다.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은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과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 어디에 깔리나
블록이 끊기는 자리와 꺾이는 자리는 왜 모양이 바뀔까요?
그 지점이 점형블록의 자리로 지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별표 1은 점형블록을 계단과 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 등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그리고 선형블록이 시작되거나 교차되거나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 선형블록은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 설치합니다. 설치는 매립식이 원칙이고, 구조나 재질 때문에 곤란한 경우에만 부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정리 — 바닥의 노란 점자블록은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으로 뜻이 갈립니다.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은 돌출점 36개와 돌출선 4개, 0.6과 0.5센티미터의 돌기 높이, 0.3미터 정사각형 크기를 표준형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황색이 원칙인 이유와 설치 위치 규정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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